안태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요건의 법률 명문화: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부지·건축물 소유권 확보 요건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19조제5항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규정 근거가 상위법으로 상향·명확화됩니다.
2. 소유권 요건의 유연화(사용권원 인정): 부설주차장 설치 시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설치를 허용합니다. 즉, 기존의 소유권 취득 의무를 완화하여 다양한 방식의 권원 확보를 인정합니다.
3. 인근 부지 설치의 범위 확대: 시설물 부지 내부뿐 아니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도 사용권원 확보만으로 가능하도록 합니다. 종전의 인근 부지 소유권 취득 요구를 완화해 설치 위치의 선택 폭을 넓힙니다.
4. 타 법령과의 정합성 및 집행 효율 제고: 건축법 등에서 인정되는 ‘사용권원’ 기준과 정합성을 확보해 제도 간 충돌을 줄입니다. 그 결과 주차장 확보가 보다 용이해지고 행정·사업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법안은 부설주차장 설치 시 소유권에 한정했던 요건을 완화해 사용권원도 인정함으로써 주차장 확보를 쉽게 하고, 시설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