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등13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도록 함.
2.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을 시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개방주차장을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방주차장을 더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방주차장의 정보를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알리고,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