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 침수 예방 시설과 기준 마련: 침수될 우려가 있는 주차장에 대해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침수 방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합니다.
2. 안전 기준 강화: 지하 주차장에 대한 구조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상세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3. 주차장 이용자와 재산 보호: 이 조치를 통해 태풍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차장 침수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지하 주차장의 침수를 예방하고, 이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