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지정 근거 마련: 기존에는 화물 하역을 위한 구획만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인근 등 노상주차장에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순찰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일반 차량 주차 금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에는 순찰차 이외의 일반 차량 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한 치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순찰차가 즉시 주차하고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상시 확보합니다.
3. 신속한 출동 체계 및 치안 강화: 112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순찰차 전용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순찰차의 가시적인 배치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와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동시에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112 신고가 빈번한 지역에 순찰차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치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