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의무: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나 침수 우려 지역에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인 차수판, 배수펌프 등을 갖추도록 함.
2.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
3. 주차장 침수 피해 예방 강화: 현행법에서 일반적인 주차장 안전기준만 정하고 있던 것을 구체화하고, 침수와 관련된 안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의 침수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전한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