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보호와 건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적 제도를 마련합니다.
2.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 시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를 받도록 합니다.
3.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비해 대리주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보호와 건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손님들의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