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이나 골프연습장 같은 주차를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을 때, 일정 기준에 맞추어 주차장을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마련해야 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의 비율을 정해, 설치를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 그러나 기계식주차장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경제성이 높아 활용도가 큽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더 많은 기계식주차장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계식주차장의 편리함과 경제적 이점을 살려, 주차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주차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