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 관리자에게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2.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로써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3. 주차장법 개정안의 취지는 주차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며, 사유지 내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무단 주차로 인해 다수의 이용자가 겪는 불편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로, 해외의 관련 법규를 참조하여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