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캠핑용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캠핑용자동차의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캠핑용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주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캠핑용자동차의 주차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