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공공 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권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설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주차 갈등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부설주차장에서도 주차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