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신설: 주차장법에 제21조제4항 신설 등으로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연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부분적 시범 운영에 머물던 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합니다.
2. 실시간 정보 수집·제공 범위 확대: 공영 주차장 위주의 부분 정보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차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뒀습니다. 최종 이용자에게 포괄적·일관된 정보가 제공되어 주차장 탐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지자체·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중앙-지방 간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단절을 줄입니다. 광역 단위 정보 공유를 통해 배회운전과 혼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4.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데이터 관리와 품질·보안 등 기술 요소를 전문적으로 총괄할 수 있게 합니다.
5.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 명확화: 공공부문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예산·기술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과 확산을 뒷받침합니다.
6. 교통·안전 개선의 기대효과: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주차장 탐색 차량 감소와 불법 주·정차 억제를 도모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행자 안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법적 기반을 확립해 정보의 통합 제공과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실효적으로 완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