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을 기존의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까지 확대하여, 이러한 지역의 주차난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공동주택에서 주차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인근의 공공 및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3. 모든 조치가 불법주차 문제를 감소시키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 주차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공공의 편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