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공유차량을 위한 전용구획 설치를 규정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차량의 지원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공유차량의 공영주차장 입차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유차량의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자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차량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고, 교통혼잡 문제와 환경오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