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 구획에는 충전시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차장의 안전 강화: 현행법에서는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주차장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