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회차나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됩니다.
2.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아도 주차요금을 강요하지 않거나, 주차장에 드나들 수 있는 시간을 짧게 설정하는 행위 등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주차장 관리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주차장 이용자의 권익과 편의를 보호하기 위해 주차장 관리자의 불합리한 요금 징수 행위를 제한하고, 공정한 주차장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