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광역시 지역의 군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출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광역시 지역의 군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적으로 세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2. 과징금과 과태료 규정의 경우 현행 기준이 장기간 유지되거나 위반 중요도에 따라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위반 중요도에 맞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에서의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규정에 대한 불명확함과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세출 규정 차이, 그리고 과징금과 과태료 규정의 미비함을 보완하여 지역별 차이를 줄이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징금과 과태료의 적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하여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