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및 사유지 내 무단주차 문제와 주차 갈등 해결을 위해 주차장법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해 주차 질서 위반을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 진출입로를 방해하거나 이중주차 등 문제를 일으키는 차량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3. 주차장 관련 민원 증가와 주차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여 관리자의 대응력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과 주차 분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차장 관리 측면에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간의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