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차요금을 미납하거나 주차 제한을 어기는 경우 주차장관리자가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법안에서 유지합니다.
2. 그러나 대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대여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예외를 만들어주고, 주차요금 부과에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법안에서는 대여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법안의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차요금 부과에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고,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관련 문제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법률상의 예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