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의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에 설치하여 화재진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