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동일한 주차구획 내에 계속 머물러야 장기 주차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주차칸을 조금씩 옮겨가며 법망을 피하는 편법 장기 주차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금지 명문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주차장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 자산인 주차 공간이 특정인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3.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장기 주차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그동안 견인 인력이나 보관소 부족으로 조치가 미흡했던 문제를 보완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