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단지조성사업등에 포함시켜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위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에는 해당 사업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
3. 항만배후단지조성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됨.
이 법안은 항만배후단지의 화물차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만 물류수송량의 증가에 맞춰 화물차 통행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며,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