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단지조성사업등에 새로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을 포함하여 주차장을 설치해야 함.
2. 이로 인해 분리세대가 증가하고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비하여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소형임대주택을 위한 주차장을 원활히 확보해야 함.
3.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들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1~2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전월세난 문제와 소형임대주택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단지조성사업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을 추가하여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분리세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