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등 대형화되고 있는 자동차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함.
2. 전기차 증가에 따른 안전 강화: 전기차의 무게 증가로 인한 기계식주차장 이용 제한 및 안전 위험 문제에 대응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춘 규정으로 개선함.
3. 공중의 편의와 안전 도모: 주기적인 설치기준 재검토 의무화를 통해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함.
법안의 취지는 기계식주차장과 관련된 규정이 현재의 자동차 시장의 변화, 특히 무거운 전기차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중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안전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