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소유의 주차장에서 무단 주차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자가 무단 주차된 차량을 직접 이동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조항을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주차장에서의 무단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차 공간의 무단 점유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