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률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만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설주차장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