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자동차(승용자동차 제외)가 주로 이용하는 노상주차장의 진출입 및 접근로 동선이 어린이의 통학로에 인접하여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합니다.
2.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교통혼잡이 가중되거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화물차 주차 구역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3.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증가하여 노외주차장 진출입 및 접근로 동선에서 어린이 통학로 사고 유발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노상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교통혼잡이 가중되거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형자동차가 운행하는 주차장이 어린이의 통학로와 인접하는 경우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해당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