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만들고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새로운 안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2. 화재 안전 설비 설치: 전기자동차에서의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에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여 화재 안전성을 높입니다.
3. 초기 화재 대응 강화: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의 소화용수 설비를 갖추어 화재 발생 시 빠른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차장에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