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서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이 늘고 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이러한 차량의 사용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2. 현재 법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어떻게 할인할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마다 무료 주차 시간이 다르게 운영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첫 1시간 동안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이후부터는 주차장 사용료의 50% 이상을 할인하도록 하여, 지역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을 장려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