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공영주차장에서도 정해진 시간 제한 없이 주차할 수 있어서 사용자들 사이에 불편을 야기하는 장기간 방치 차량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에서는 무료 주차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동일한 구획에 주차하는 걸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 때, 주차장 관리주체는 주차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사용자들의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