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도인증 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검사 체계 및 대상을 정비합니다.
2.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상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기계식주차장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안전기준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중대사고 조사 및 개선 관리 행정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검사 및 조치 체계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주차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