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설주차장, 특히 기계식 주차장치를 갖춘 주차장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대형화 추세와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명시하여, 노외주차장처럼 부설주차장의 개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후된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주차 공간의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과 도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