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시설물의 퇴색이나 노후 등 주차장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3. 대통령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차장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시설물의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