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물건 적치, 통행로 가로막기 등으로 주차구획 사용을 막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과태료 부과: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주차질서 확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사람의 행위에 의한 주차 방해 문제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 적절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 질서를 잡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