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력주차장 도입: 현행 노상주차장을 넘어서, 탄력적으로 주차 구역, 기간, 시간을 조정하며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탄력주차장' 을 새로운 형태의 주차장으로 도입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탄력주차장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정책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3. 도심지 교통 원활화 및 편의 증진: 이러한 탄력주차장은 도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어, 대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며, 도심지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의 원활한 교통 흐름 보장과 공공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동적이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주차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