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만들어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주차구획 설치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였습니다.
2. 경형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이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경우,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제재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형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경형자동차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개정안은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공간을 더 많이 만들도록 요구하고, 그 주차공간에 다른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경형차 사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