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구획 점거 및 방해 금지:
누구든지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과태료 부과 규정: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차장 이용을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견인 및 이동제한장치 부착 요건 완화:
기존에는 주차 요금을 내지 않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할 때 현장에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만 견인이나 이동제한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행위가 금지되며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차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며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