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주차장법의 이륜자동차 주차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이륜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비율은 각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필요한 최소한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구비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차 문제를 개선하고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요하게는 이륜자동차 전용주차 구획 설치 의무화 및 설치 비율의 조정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문제를 개선하고 교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