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로의 너비에 따라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2. 이 변경은 건축법 개정으로 이미 사라진 규제를 주차전용건축물에도 반영하여,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도심 내 주차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도로 폭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합리함을 없애고, 주차 문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