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 근거규정을 명문화합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차장의 관리주체로써 요청이 있는 경우, 주차질서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 변경이나 차량 이동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최근에 발생하는 주차질서 위반행위로 인해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개방 주차장에 대한 주차질서 위반에만 행정조치가 가능한데, 이러한 문제가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의 주차장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차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