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 내 접촉사고로 피해를 본 차량 소유자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사고 영상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피해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증 등을 통한 절차를 마련함.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춰 영상정보 열람방법, 절차 및 필요한 보호조치들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개정할 예정임.
법안의 취지는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접촉사고 처리 시 피해 차량 소유자가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경찰행정력의 부담을 덜며, 관리자와 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