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 안전 점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사구역 내 주차장의 자동차 추락 위험성과 이용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요구함.
2.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의무: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설치해야 함.
3. 위반 시 제재: 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또는 최대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주차장 내 차량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장의 안전 관리 기준을 엄격히 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둠으로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