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행위 신설: 새 조문(안 제6조의3)을 두어, 일반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기존에는 별도 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차구획 선점·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위 금지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위반 시 행정제재(과태료)로 주차질서 위반을 억지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범위 명확화: 개정안의 금지 및 제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통행로에서 발생하는 주차방해 행위에 적용됩니다.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질서를 대상으로 하며, 현장의 안내와 관리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합니다.
4. 단속·관리의 실효성 강화: 금지규정과 과태료 근거의 도입으로 단속 근거가 명확해지고 현장 조치가 쉬워집니다.
그 결과 주민 간 분쟁 예방과 상호 갈등 완화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