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노상주차장은 폐지되거나 이전되어야 함.
2.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함.
3. 이 개정법안의 목적은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제고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상주차장이 제거되거나 이전되어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노상주차장이 존재하고 있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은 주차장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차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