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주차장,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태양광, 풍력 등)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주차대수가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령에 명시합니다.
3. 주차장 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통하여, 기존의 주차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 중에서도 주차장을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로서의 잠재성을 높이 위해 입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