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는 기존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녀가 많은 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것을 규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차장 내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다자녀가구의 특별 주차구역을 신설하여, 적절한 경우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부모 및 아이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가구의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안전하게 이동하고, 주차에 따른 불편함을 줄여주어 가족을 운반하는데 생기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곧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구학적 문제에 대한 일종의 지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