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일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 과정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단일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인권위원 임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2. 회의록 공개: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더 잘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3. 장애인 인권 전문가의 포함: 인권위원 중 최소 1명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인권 전문가로 임명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더 큰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추도록 하며, 다양한 사회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