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문화된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을 법조문 상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이러한 삭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관련 법 조문에서 혼란을 주는 부분을 개정하여 인권 침해 논란을 종결하려는 의도가 포함됨.
법안의 취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보호감호 관련 법 조항들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해당 조항을 명확히 삭제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체계를 현대적 가치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 혼란을 방지하고, 인권 침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