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장 임명 방식 변경]: 현행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개정안은 위원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권고적 의견에 그치던 청문 절차에서 구속력 있는 동의 절차로 전환됩니다.
2. [국회 견제 및 독립성 강화]: 소관 상임위 의견이 권고에 불과해 크던 대통령 재량을 제한하고, 임명 과정에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독립성을 강화합니다.
3. [인사절차 정비]: 동의 절차 도입에 맞춰 관련 절차를 정비해 임명 과정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청문과 동의의 단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법체계를 정렬합니다.
4. [법 조문 변경]: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5항에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반영합니다. 법문에 동의 요건을 명시해 집행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5. [연계 입법 및 시행 조건]: 본 개정안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2964호, 제129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관련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위원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도입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