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2. 인권친화경영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인권친화 경영문화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권친화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에게 인권친화경영 인증을 부여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권친화적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인권친화적 경영문화가 확산되고,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