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어 군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2 신설).
2. 군인권침해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군인등" 및 "군인권침해"를 정의함(제2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3. 군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해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제5항).
이 법안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